제주소방, 119구급 거짓신고·비응급 저감 대책 마련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거짓신고·비응급(상습이용)환자 저감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119구급대 운영목적에 반하는 거짓신고 및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됨은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여파로 도내 응급실 포화상태가 지속되며 구급대 환자인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비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고,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거짓 신고가 명확한 경우 엄격한 법령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조치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과 비응급환자 이용자제를 당부 등 관련내용 홍보를 강화한다.
신고자 또한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황실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 또는 지도의사에게 의료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협조가 필요하다.
김수환 본부장은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며 “원활한 119구급대 운영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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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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