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설치…“난폭운전·꼬리 물기 단속”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난폭운전과 꼬리 물기 단속에서 효과를 확인한 후 확대 설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될 카메라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차로에서의 꼬리 물기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5807건, 2022년 2만2201건 등으로 급증했다.
또 주요 교차로에선 차량의 꼬리 물기가 여전해 교통체증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설치·운영 중인 무인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단속하는 데 그쳐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와 교차로 꼬리 물기 등 단속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시범설치·운영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과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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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 다시 속도를 올리는 꼼수와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위반행위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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