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락 받았다면 일체 소송행위 가능"
재판부 "법원 허락, 일체 소송행위 ‘포괄적 허가’"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허가받지 않고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고,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A씨 측도 밀린 치료비와 병실료를 내고 퇴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B씨는 소송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B씨는 자신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송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항소심에 관한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한 것,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행한 행위라는 것이다.
재심에서는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반소에 대한 응소와 반소 부분의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에 대해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소의 취하나 화해 등 일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법 제950조와 민사소송법 제5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950조는 후견인이 소송을 비롯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56조는 이 경우에도 소의 취하·화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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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이 본소 제기에 대해 허가를 했다면, 본소 계속 중 제기된 반소에 대한 응소,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특별수권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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