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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밀림·등받이 불량…현대차·테슬라 등 3만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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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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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저 GN7 HEV 1만4316대(판매이전 포함)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 주행 중 오르막 경사로에서 앞 차량의 정차로 인한 차량 정차 시 후방 밀림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2열 왼쪽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리클라이너)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져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우려됐다. 그랜저 GN7 HEV는 5월 2일부터, 아이오닉5는 이달 27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00 d 4MATIC 쿠페 등 14개 차종 706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위험이 감지됐다. 또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3340대는 배수 호스 연결부 조립 불량으로 에어컨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 관리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동력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8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소프트웨어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혼다 어코드 159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이날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400대는 차량 하부 프레임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 부근에 불필요한 볼트가 장착돼 차량 충돌 시 연료탱크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332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았다. 제동등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짚랭글러는 오는 24일부터,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는 지난 20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등 4개 차종 248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뒷좌석 안전띠가 차량 실내 하단부에 끼인 채로 제조됐다. 사고 시 좌석 안전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30 D300 등 2개 차종 2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장치의 제조 불량이 확인됐다. 3열 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한 경우 충돌 사고 시 좌석의 반동으로 인해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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