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구성"

비전향 장기수인 장의균씨와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강제 연행돼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 "‘일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명수배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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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일본 유학생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7년 7월 구속영장 없이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장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1993년 11월 장씨의 일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명수배됐고, 1998년 5월 귀국한 뒤 안기부에 연행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과 지명수배, 기소유예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와 불법 구금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지명수배와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불법 구금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발표, 보도자료 배포, 원고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 구금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을 구성하는 부분인 만큼 일부만 떼어내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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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의 2018년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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