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원고인 양금덕할머니가 지난달 6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이듬해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상고심 판단이 4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항이다.
1·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은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일인 데다 최근 정부마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번에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이다.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 8700만원으로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모든 처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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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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