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는 포함 안해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검찰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게 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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