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멸종위기종 지키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서식지(자생지) 파괴와 밀렵 등으로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생물(동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증식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의 보전과 번식, 자생지 복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이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리하는 법정보호종인데, 환경부는 지난해 말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68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214종) 등 모두 282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강원지역 6곳, 서울·경기·인천지역 5곳, 전라지역 3곳, 충청지역 5곳, 경상·대구·부산지역 6곳, 제주지역 3곳 등 전국에 모두 28곳이 지정돼 있다.
가장 많은 종을 보전·증식하는 기관은 동물 종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늑대·반달가슴곰·산양·수달·스라소니 등 22종, 식물 종은 제주시 한라식물원이 금자란·나도풍란·암매·죽백란·풍란·한라솜다리·한란 등 26종을 보전 중이다.
특이·희귀종의 보전·증식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도 있다.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왕은점표범나비(곤충 1종), 충북 청주시 황새생태연구원은 황새(조류), 경남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는 따오기(동물), 강원 횡성군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붉은점모시나비·애기뿔소똥구리·물장군·물방개(곤충) 등을 보전·증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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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생태원은 31일 국내 제1호 서식지외 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을 갖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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