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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장병원' 누명 벗으면 요양급여 받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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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사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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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법인 두 곳이 낸 헌법소원 2건과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병합 심리한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하면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헌법소원을 낸 두 곳의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표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고 건보공단에 통보했고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는데, 이 중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도 있다.


요양급여 지급이 거절된 두 의료법인은 각각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 법인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자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급여를 지급하면 사후에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만 되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고도 지급 보류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를 반영한 적절한 지급 보류 취소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인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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