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간담회 가져
경기도가 28일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추진 동향을 공유, 주차 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도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또 31개 시군에 등록된 화물차의 차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실거주지와 인접한,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14만1000대다. 차고지 의무설치(1.5톤 이상) 화물차는 8만2000대다.
도는 아울러 시군의 주차 공간조성 추진현황과 조례제정 사례, 협회 관계자 및 시군의 차고지 부족 현황에 대한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회는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용지 등을 파악해 차고지를 조성할 것과 야간통행량이 적은 도로변 등을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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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시군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시 화물차 전용 주차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파악하는 등 부족한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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