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허용한다.

경기도가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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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는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ㆍ상가 건물 전ㆍ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도내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임대인 체납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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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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