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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무인카페 어디서나 영업가능...규제신문고 80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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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성과 발표

앞으로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돼,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해진다.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유치원 설치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결정된 경우 준공시 설립 승인도 보장된다.


27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그동안 업종기준이 불명확해 영업가능 지역에 제약이 있었다.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되는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학교에선 영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국조실은 식약처 관리지침을 개정해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로봇 무인카페 어디서나 영업가능...규제신문고 80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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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의무설립도 사업계획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설립승인이 보장되도록 바꾸었다. 기존에는 교육청이 최종 설립승인을 불허해, 집단민원이 생기거나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잇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따라 국조실은 아파트 계획단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토록 바꿨다. 설립을 협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준공단계에서 설립승인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다.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촬영소 설치 불가 규제도 풀었다. 국토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시와 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를 허용했다. 규제 완화로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나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해외 테마파크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도 허용했다. 기존에는 모든 자동차가 원칙적으로 이동주유가 금지돼,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현장복귀를 해야 했다. 이에 국조실은 소방청과 산업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토록 개선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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