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 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지나친 체중조절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학생 기계체조 선수, 지나친 체중조절 강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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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 대한체조협회장에게 중·고등학교 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체육 분야 인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초·중·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은 신체 폭력 및 성폭력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인권 침해보다는 무리한 훈련, 지나친 체중조절 등 종목 특성과 결부된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기계체조 학생 선수 대부분은 다인실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등 선수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훈련시간, 강도, 빈도 등에 관한 훈련체계를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체육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폭넓게 개선되도록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한체조협회장에게는 지나친 훈련과 체중조절로 인해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장·발달 단계와 선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 및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도자 및 선수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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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앞으로 인권위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 확산과 스포츠인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인권 취약 종목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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