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고충 상담 제도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고충 상담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교직원 고충 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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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교직원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 제도를 확대한다.

상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이다.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대면·전화·서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1분기 교직원 고충 상담은 오는 28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양도세, 증여세, 상속,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한 대면상담 12건과 전화·서면 상담 5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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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 확대 운영으로 교직원의 일상적인 개인 고충이 해소되고 교직원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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