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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한동훈 어리석고 편협…헌재 '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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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밀어붙이면 탄핵 사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 검수완박 권한쟁의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리석고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한 장관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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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더불어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의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며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당연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결정된 과정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심의 표결 부분이 침해된 사실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의 치유로 인해서 법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렇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한 장관 탄핵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 장관이)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라고 했다.

단,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 준칙 개정안이 초안이 마련돼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 거스르는 방향의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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