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출 자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 씨는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약물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로 마약 간이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날 법원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온 남 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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