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도끼 들고 윗집으로…60대 남성 체포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집 초인종을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2)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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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하루 만에 석방했으며, 실제 층간소음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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