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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복원 온도차…절차 착수한 韓, 지켜보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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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선 졸속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회담 직후 복원 절차에 돌입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 복원 과정의 차이로 자칫 한국만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정상화할 경우 1000여개 품목에 달하는 수출 분야에서 향후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바로 개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해 주는 국가를 가리킨다. 복원이 완료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사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신청서류 역시 3~5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된다. 사실상 수출 절차가 3배가량 빨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개정 과정에 돌입한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발언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복원 절차를 면밀히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단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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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복원 속도에도 차이가 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대통령령과 같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각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2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리보다 최소 1개월 이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일본이 1000여개에 달하는 한국향(向) 화이트리스트 품목을 선별해 복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는 양국에서 절차를 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뿐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측에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 타격도 우려된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2019년 이후 한국이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해 국산화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 소부장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 3대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77.4%로 2018년(93.2%) 대비 15.8%포인트 개선됐다.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역시 대(對)일 수입이 각각 11.4%포인트, 34.2%포인트 줄었다. 이런 가운데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국산 소부장을 사용하다 일본 제품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일본과 거래가 보다 수월해져 무역수지 개선 등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번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3대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상호 신뢰 회복 등 정서적인 상징 역할의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특수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 번에 시원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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