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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환급, 모바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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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모바일로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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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불편함이 따랐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에서만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데다 공동인증서 등록 등 절차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또 관세환급 신청 후에는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서비스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 후 카카오·네이버 등의 간편 본인인증을 마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완료 결과도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받게 된다.


관세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민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환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혁신 사례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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