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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시위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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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의견 "위협 가능성 없는 집회도 예외없이 금지"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시위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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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 처벌되므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2024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도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는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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