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돼야
교육부에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해
불복 쟁송 기간 단축·관계회복지원 의무화 등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법제화를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돕고 보호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교육부 제안 내용은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 기간 단축 ▲피해 학생이 행정소송 참여 기회 보장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 등이다.
도 교육청은 가해 측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 기간의 특례(단축) 규정’을 신설하라고 교육부에 제안한다.
도 교육청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으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고도 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어 피해 학생이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면 ‘소송고지 및 변호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단을 운영해 지난 5개월간 137건 관련 430명의 피해 학생 회복을 도왔고 가해 학생들이 자발적 책임을 지게 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의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 규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아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가 근거가 없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처분이 통지된 때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되게 할 계획이다.
월 1회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월 2회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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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학폭예방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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