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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 여학생 '지인 능욕'사진 뿌린 중학생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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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르는 사이…합성 나체사진 만들어 게시
재판부 "범행 당시 만14세지만 엄벌 불가피"

같은 학원에 다닐 뿐 서로 모르는 사이인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군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아낸 B양(17)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의뢰한 다음 만들어진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지인 능욕 게시물을 올리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인 능욕이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합성 사진을 허위 사실과 함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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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A군은 2021년 12월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도 저질렀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원에 다닐 뿐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직전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와 법정 구속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군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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