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양수하고 같은사명 쓴 신생회사, '혁신중소기업' 갱신안돼"
기업의 사업권을 일부 넘겨받고 그 기업의 변경 전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한 신생회사에 대해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자격이 갱신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상대로 낸 '이노비즈 선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는 타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가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든 귀책사유가 있다"며 최근 A사 패소 판결했다.
앞서 B사는 설립 12년 만인 2014년 이노비즈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금융·세제, 인력, 연구개발(R&D), 수출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두 차례 갱신을 통해 2020년 10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 B사는 2019년 12월 초 상호를 바꿨다.
같은 달 말 별도 회사인 A사가 신설됐는데, 이 신생회사는 B사가 기존에 쓰던 이름을 똑같이 사용했다. A사는 이듬해 1월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B사의 일부 사업권을 넘겨받기까지 했다.
중소벤기업청은 그해 3월 '대표자 변경' 및 '합병' 등을 이유로 A사에 이노비즈 자격을 갱신해 줬다가, 약 1년 뒤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예외 사유인 신설합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두 회사가 '신설합병'된 경우 이전 기업의 업력이 인정돼 이노비즈로 선정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A사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중소벤처기업청의 취소 처분으로 정부 기관 발주 프로젝트 참가가 취소되고 직원들이 퇴사 위기에 놓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설합병이 아닌 이상 이노비즈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사가 존속한 채로 계약 이전에 별도로 설립된 A사에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사는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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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노비즈 선정 제도는 기술혁신활동을 위해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이라며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혜택이 무한할 수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선정은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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