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경상남도와 함께 경남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녹색인증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융자, 판로마케팅, 기술사업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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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녹색인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시험 및 인증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청정생산 등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며, 경상남도 누리집과 창원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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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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