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다음 달로 만료되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 예고되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독일 등 해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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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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