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 '카빅티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빅티주는 환자의 면역세포에 B세포 성숙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T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항암제다.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해 최소 4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카빅티주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현황을 추적조사해야 한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