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눈감아 주고 돈 받은 경찰관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가짜 명품 판매범에게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후 뇌물을 받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구 모 파출소 소속 경위 A(40) 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업자 B(4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알게 된 B(42) 씨가 노숙자 C 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B 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1월 6일 B 씨에게서 범죄수익금 5700여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 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 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 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무마되자 B 씨는 이후에도 대포통장을 유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브로커 간 금품 수수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A 씨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들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편지가 있었지만, 당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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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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