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억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VIK)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411억 배임' 이철 전 VIK 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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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철 전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만 명의 투자자를 속여 모은 회사자금을 A기업이 아닌 A기업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번 기일을 끝으로 사임하겠다"며 "증거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여유롭게 잡아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사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묻자 이 전 대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건의 비중 상 국선에게 이 사건을 맡기기는 불안한 면이 있다"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확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선 여부는 피고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조사를 늦출 순 없다"며 "이번 기일 이후 변호인이 사임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사선 여부 및 준비를 위해서 넉넉하게 기일을 주겠다"며 "더 이상 지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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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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