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前산업은행장, 법정서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부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9)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민 전 행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 전문가로,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에서 계열 분리가 문제되자 자문을 맡았다"며 "그 외 고소와 고발, 가처분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계열분리뿐 아니라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해도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는데 검찰 주장대로면 프로젝트를 함께한 변호사 아닌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어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09∼2011년 산업은행장으로 일했고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이 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당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특히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인됐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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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검찰은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약 1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쳐 민 전 은행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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