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과 관련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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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은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생존자 1명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강력히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2억6000만원을, 이미 사망한 다른 피해자의 유족 6명이 공동으로 77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청구 대상이다.

강제징용 확정판결 대리인단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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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배상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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