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유흥비 탕진·기부금 축소 신고'…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
탈루혐의 큰 경우 세무조사 실시
"세법위반 행위 엄정대응 할 것"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부금 수입을 축소 신고한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으로 ▲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을 꼽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건복지부에 기부금 지출로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 과다 계상한 경우로서 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 관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확인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할 방침이다.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지출 목적을 확인해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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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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