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곳과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이엔티와 대표이사에 각각 15억2600만과 1억5260만원을,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675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레드로버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선 1350만원, 정일회계법인과 정명회계법인에 1억3500만원과 1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무평산업 대표이사에겐 920만원, 엘파텍과 대표이사에 각각 1억5370만원과 153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