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일 공포·시행
정부가 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흑삼은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며 "항염증과 항당뇨, 항암, 항동맥경화 등의 연구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해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년)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기준을 Rg3 0.1% 이상, Rk1+Rg5의 합계 0.2% 이상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또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건조온도 60℃ 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구분되는 벤조피렌은 고온의 가열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탄화에 의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진청에서 진행 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해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해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해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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