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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교사 혐의' 머지플러스 권보군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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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교사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권보군(35)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을 보류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나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증거위조 교사 혐의' 머지플러스 권보군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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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받는 권씨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그의 지인 A씨(5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권씨 측은 권씨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 집중하느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류했다. 이에 권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의 사건이 분리되면서 A씨에 대한 증거조사와 결심은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권씨 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지른 것을 뉘우친다"면서 "교회 신도를 위한다는 생각에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도 "죄송하다"며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여 원을 A씨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 관계인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열린 권씨의 사기혐의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등 권씨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앞서 권씨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함께 항소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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