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7% 회계자료 제출 최종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여전히 26.9%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약 37%로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14일 노조 회계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연합단체 319개를 대상으로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기한인 같은달 15일까지 120개(36.7%) 노조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점검 대상 노조 319곳 중 233곳(73.1%)만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37.1%·23개)이 가장 많았다.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29개)의 제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서류 비치·보존 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음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완료한다.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는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노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조가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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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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