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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노소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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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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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정식 이혼 소송은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시작됐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또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신 판사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본안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관련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본안 1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1월 3일 항고했다. 본안 1심 판결에 대해서도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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