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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위헌일까, 헌재 결정에 숨죽인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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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시 2010년 이후 판결 재심 가능
국내 사형수 59명 중 5명 재심 기회 열려

종교계가 사형제 폐지 청원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사형제 존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내 사형수 59명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체는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오판이 날 경우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이춘재가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은 바 있다.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 났다.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사형수는 59명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형수들은 장기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2010년 2월 25일)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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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에는 대표적으로 '보성 연쇄살인 사건'과 '영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과 이향열이 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먼저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뒤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강간죄 등 전과가 있던 이향열은 2005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향열은 또 일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나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도 살해했으며, 다음날 새벽 곧바로 동거녀의 조카와 자신의 친딸도 성폭행했다.


이밖에 제2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김민찬, 전 연인의 부모를 습격 및 살해한 장재진,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 등도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 가능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인권위도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수용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사형제 존치에 우호적이다. 사형제가 강력 범죄를 억제할 것이란 기대와 범죄의 잔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절한 처벌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형제도 존치와 관련된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9%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제 사회로부터 사형제 폐지 압력을 받아온 일본은 지난달 사형제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만 이미 두 번의 사형이 집행됐다. 같은 해 12월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사형수 3명이 처형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도심에서 행인 7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으킨 가토 도모히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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