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개인 파산·회생’ 대리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무사가 개인 파산·회생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 "‘개인 파산·회생’ 대리한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고,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