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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특검 사이에 선 김건희, 소환조사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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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특검)과 검찰 사이에 섰다. 정치권에선 특검 법안으로 압박하는 사이 검찰은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여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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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인력을 보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인물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겠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본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없이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및 자금 횡령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들을 무더기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 피력은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특검 법안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 정의당과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이에 관해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로선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끝내려 할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점쳐진다.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보여야 윤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특검 운영이 좋을 것이 없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시된다는 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가 관건인데,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외부에선 김 여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어 이를 무시하긴 어렵다.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요구는 더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40여건을 주가조작 거래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은 조가조작 1단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는 별개 범죄로, 공소시효 10년이 끝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단순 서면조사보다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과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치적 결단과 함께 검찰에 출두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후보 때부터 안고 가고 있는 '김 여사 리스크'를 끝내려면 소환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편에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지를 얼어둔 배경으로 사전에 대통령실과 검찰이 교감을 나눴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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