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다중이용시설 중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의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와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된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원,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가령 50kw 충전기를 설치(설치비 3400만원 기준)한 민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700만원(50%)을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한국에너지공단 지급 보조금의 70%인 1190만원(전체 설치비의 35%)을 시로부터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는 15%인 셈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돼야 하며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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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물량은 총 8대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 사업장은 비공용에 해당돼 지원에서 제외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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