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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거래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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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개별 주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공직자 2600명 이상이 유리한 정책을 위해 소속 기관에 로비 중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보도 등으로 행정부 전반에 투자 관련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WSJ가 확인한 법안에 따르면 일정 경력 및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위임해야 한다.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뮤추얼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연방법에 이미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법은 집행하기가 어렵고 불충분하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작년 1월 연방의원과 배우자들이 개별 주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진전이 없자 올해 1월 이를 재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연방법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관한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주식 소유,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어 자유로운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특정 공직자가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 고위 공직자 3분의1은 본인 또는 가족이 업무와 관련한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경고를 받았다. WSJ는 작년 가을 50개 기관의 고위공직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3만1000건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소속 기관에 로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중인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재무부를 포함한 8개 연방 기관 내부 조사관들에게 이해 상충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고 윤리 규정의 효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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