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교육비 지원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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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센터는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0월31일까지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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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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