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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옆동네 시설관리공단서 대체복무 중인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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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논란
병무청 "겸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현역 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와 구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해당 구의원은 겸직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면서 병역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주인공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다.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김 구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군미필자였던 김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에 따라 김 구의원은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허리 수술 이력으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페이스북 캡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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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대체복무와 의정 활동을 겸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의 임기 중 군 복무 또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김 구의원은 겸직과 관련해 자신의 대체복무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했고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의정 활동은 복무 외 시간에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 "구정 살피라고 선출했더니 …후안무치"

문제는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동안 의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했다면 김 구의원이 애초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구정을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했는데, 자신의 군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뿐 아니라, 본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초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이 그렇게 만만하냐. 병역 대체복무가 대충해도 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구의원에게 공천을 준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며 "재임 중 만 30세가 넘어 병역 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한 후보를 공천했다. 해당 구의원은 '관련 법 미비'를 들먹이며 겸직하겠다고 고집부린다. 어디에도 구민을 향한 충정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강서구민들께 사죄하라. 아울러 후안무치한 김민석 구의원은 하루빨리 사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무청 "겸직 불가" 못박아…관련 제도 미비는 문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대체복무 퇴근 후 의정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또 복무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구의원은 이런 병무청 판단에 불복,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겸직 문제와는 별개로 청년 정치인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이 활발해지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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