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

"투자했는데 돈 안 준다" 지인 납치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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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투자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납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C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삼단봉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C씨를 2시간가량 차에 태워 끌고 다니다 오전 5시 4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차를 세우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1㎞가량을 달아났으나 도주로가 막히면서 결국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붙잡은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건을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투자를 한 뒤 C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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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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