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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1553억원 지급…보상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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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553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4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30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이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1553억원 지급…보상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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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방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중증 환자에 대해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였던 보상 배수를 각각 5배, 4배, 3배로 변경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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