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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李, 3월3일 '허위발언' 피고인신분 법정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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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사건
3월3일 첫 공판 시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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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거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한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공세를 취할 수 있다.


당장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약 2년4개월여 만이다.

◆李, 피고인 신분 법정 출석… 3월 격주로 공판 진행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한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당일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3월에만 3일, 17일, 31일 격주로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변호인단에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포함시켰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8년 이 대표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도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강제입원 관련 사건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동규·김용·황문기 등 증인신문 예정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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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이 공판준비기일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만큼, 증인신문 등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달 31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 뒤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이 대표에 대해 함구하던 입장을 바꿔 출소와 동시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최측근인 향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이 공사 사장직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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