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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3년 연속 1조2천억 이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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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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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조2425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해 3년 연속 세외수입을 1조2000억원 이상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 사용료, 각종 부담금 등이 있다.

도는 앞서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를 활용해 등기ㆍ등록된 재산 없이 고가의 주택을 임차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보증금 압류를 실시해 38억원(1748명)을 징수했다.


또 건설 분야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통해 제3 채무자(시공사ㆍ발주사ㆍ원청사 등)의 공사대금 채무를 압류하는 등 관내 77곳의 공사 현장에서 9억원(151건)을 징수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2023년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1122억 원)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및 신 징수기법 지속 개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소송비용 미납부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정리보류 활성화) ▲도ㆍ시ㆍ군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지원 등을 추진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 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보류 활성화 등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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