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모욕 혐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 감찰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이면서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다만,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모욕 혐의는 고소 기한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2021년 4월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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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다시 한 번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검은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변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모욕 혐의 고소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강요 혐의가 법리적으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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