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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에 尹 의견?" 與전대, 다시 당무개입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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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공천 개입 아니라 대통령 의견 듣는 것"
安 "金, 대통령 위험에 빠뜨릴 후보"

'명예 당 대표 추대론' 등으로 불거진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이 국민의힘 당대표 3차 TV토론회에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공천을 윤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한 김기현 후보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다.


안 후보는 22일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공천에 대해서 의논하면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공천을 논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김 후보는 (공천에 대한)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당의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면서도 "상의가 아니라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을 비롯해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공천 개입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명예 당 대표 추대론'도 유사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은 명예직에 한해 당직 겸임을 허용했기 때문에 명예 당 대표 추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전당대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윤심'(尹心) 논란에 이어 이것까지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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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의 발언이 문제인 점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는 뼈 아픈 전력을 이미 갖고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통해 친박계(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공천을 받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당선 전략을 세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말실수"라며 "대통령은 당무에 중립 의무가 있다. 과거에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문제도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실 것"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하겠다는 말 한 마디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계속되는 논란에 친윤계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무 협조'라며 반박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정 분리'보단 '당정 일체', '당정 조화'가 오히려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에는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공천 갈등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된 이른바 '옥쇄 파동' 사건이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계와 공천 갈등을 빚다가 부산으로 내려갔다.


윤희석 김기현 캠프 공보총괄본부장은 20일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서 "20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가 반목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큰 파동이 생겼고 결국 총선에서 졌다"며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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