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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회견에 한동훈, "판사 앞에서 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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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진 않다"며 "(기자회견 내용을)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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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라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대표가 주장한)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는, 이재명이 없는 구속영장"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영장 내용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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